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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양육권소송, 자녀 복리에 따라 단독 양육자 지정된다
- 경상일보
- 2025-04-25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 중 하나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말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경제력만으로
부모 역할이 평가되는 듯한 불안감이 쌓이면서 양육권소송은 종종
감정 대립이 가장 극심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더 좋은 부모인가’가 아니다. ‘누가 아이의
안정적 성장과 복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민법 제90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 및
양육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혼 시에는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부모의
소득, 주거 환경, 양육 시간,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우위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반대로 전업주부라도
자녀 양육에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 전까지 양측의 주장과 함께 자녀와의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필요 시 가사조사관 면담, 심리검사, 자녀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환경을 파악한다. 최근에는 공동양육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되지만, 분리 거주로 인한 갈등이 예상될 경우
단독 양육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양육권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 정서적
학대, 반복적 양육 회피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자녀에게 심리적 불안정이 전이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법원은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안전과 일상을 우선시한다.
양육권소송은 부모 간의 대결이 아닌, 자녀 복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감정이 앞서기보다, 객관적인 양육
계획과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은 자칫하면 아이에게 감정적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이 핵심이다. 부모로서 마음은 같을 수 있지만,
법 앞에서는 누가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주양육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기사원문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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