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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혐의, 피해자가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대한 사실 관계 증명해야 [김의택 변호사 칼럼]

2022-09-20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에 의하면, 

술과 약물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는 전체 상담의 5분의 1(18.6%)로 조사 됐다.


세부적으로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준강간 사례를 보면, 

가해자를 고소•신고한 피해자 511명 가운데 가해자가 기소된 피해자는 229명(44.8%),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피해자는 112명(21%)이었다. 

5명이 준강간 피해를 고소하면, 1명만 인정되는 셈으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그 피해를 인정받는 일은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준강간죄란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허락 없이 추행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준의 의미로는 심신 상실과 항거불능의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범행의 구성요소로 본다.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유기징역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신상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만일 군인,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첫째,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 상태 또는 의식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음주만취로 인한 패싱 아웃인 수면에 빠지며 의식이 상실 돼 행위통제 능력이 저하 된 상태를 말하며, 

알코올 블랙 아웃은 과음으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둘째, 항거 불능이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2012도2631 등)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종교 지도자인 가해자를 절대적으로 신봉한 경우 

준강간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2009도2001)


만약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언동, 가해자와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가해자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준강간죄는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를 구분하여 혐의를 판단한다. 

또한 가해자가 인식한 사정은 결과 발생의 위험생이 있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사원문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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