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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칼럼] 상간소송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내외경제TV
- 2025-04-03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이 상간자와의 관계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다면, 이혼 소송에서 그 책임은
어디까지 따져볼 수 있을까.
최근 상간행위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부부공동재산의
침해로 이어진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고등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재산 유출 사실을 고려해
기여도를 조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한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는 네 자녀를 둔 부부였다. 아내는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와 그 과정에서 상간녀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을 문제 삼아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의 재산 기여도를 20%로 보아
남편과의 분할 비율을 20:80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은 남편이 8년 넘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반복적으로 고가의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오피스텔 매입
자금을 대거나 차량을 증여하는 등 사실상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유출시킨 행위에 주목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35%, 남편 65%로 변경한 것이다.
유사한 사안은 또 있었다. 4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한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와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각각 50%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상황을 달리 봤다.
남편이 2년 이상 상간녀와의 관계를 지속하며 수천만
원을 넘기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의 유출을 야기한
점을 들어, 분할 비율을 아내 55%, 남편 45%로 조정했다.
과거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배우자 중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부정행위만으로는 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점을 고려해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상대 배우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부부재산이 제3자에게
제공됐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 감소가 발생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처럼 부정행위의 수위가 단순한 심리적 고통을 넘어,
공동재산의 실질적 손실로 이어진 경우, 위자료 청구를
넘어 재산분할 기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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