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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칼럼] 최신 판례에 따른 국민연금 분할 청구시 유의할 점
- 내외경제TV
- 2025-03-28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면서,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고, 노후 대비가 필수가 된 시대에 연금
수령권은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가능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 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이 성립되었을 것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만 60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한 사례에서, 혼인신고는
2000년에 했지만 실제 함께 생활한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던
부부에 대해 연금 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200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17년에 이혼이 확정됐다.
남편은 2013년부터 연금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이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며, 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 판결에서 법원은 부부가 이혼 당시 연금 분할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 이후 상대 배우자가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연금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해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거나 아예 분할하지 않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 분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연금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이혼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선청구 제도’를 마련해,
수급권 발생 전이라도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제척기간 만료 우려 없이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은 단순히 연금을 절반씩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면밀히 따져야 가능한
문제이며 혼인 기간이나 실질적인 동거 여부, 당사자 간의
협의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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