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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칼럼]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의 핵심
- 내외경제TV
- 2025-03-25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양육비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교육, 복지 전반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그 산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자녀
복리에 대한 법적 보장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재정 여건,
자녀의 연령 및 필요, 그리고 이혼 전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최근 수년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액수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합계, 자녀 수, 자녀의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일정한 기준선을 제공하고 있다.
산정기준표는 한편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부모의 부양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표상 부모 합산 소득의 상한이 월 1,2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고소득 가정의 경우 양육비가 자녀의
실제 필요 수준에 비해 다소 낮게 산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양육비 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양육비는 한 번 정했다고 해서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소득 변화나 자녀의 상황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 또는 학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한 기대나 추상적인 사정만으로는 변경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측에서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시적 경제난인지, 장기적
소득 감소인지 등 현실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며,
감액 요청 또한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법원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양육비 산정에는 단순한 수치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 위자료 수준, 자녀 수, 물가 상승률, 진학
가능성 등 여러 요소들이 모두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 안정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가정 경제와 자녀 복리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법적 분쟁 시에는 가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양육비는 단순한 부모 간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이혼 이후에도
자녀가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따라서 양육비 산정이나 변경에 있어서는 어느 한 쪽의
입장보다는 자녀의 현재와 미래에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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