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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유재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예외 생각보다 많아

내외경제TV
2025-02-28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을 크게 공유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별한다.


여기서 특유재산은 혼인 전 형성된 고유재산과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나뉜다.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유재산, 즉 혼인 생활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일방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 및 혼인 전 

보유 중이던 재산에 해당한다.


현재 판례는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재산의 형성에 배우자의 협력이 있는 재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슈인 대기업 회장A씨와 부인B씨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도 바로 이 특유재산 재산분할 문제이다.


A씨 측은 주식은 혼인 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B씨 측은 당연히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심에서는 B씨의 부친이 제공한 300억 원이 회사의 

종잣돈이 되어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위 주식을 특유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A씨 측이 제시하는 근거는 위에서 언급한 민법 규정으로, 

특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혼인 기간만으로 이를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B씨 측은 해당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나 명의만 상대 배우자로 해 놓은 것일 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오히려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유독 수많은 예외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부간 재산을 단순히 명의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의 ‘유지’에 가사 노동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예외의 범위를 점차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욱 강화된다. 

(대법원 2009. 6. 9.자2008스111 결정 등).


B씨 측과 달리 그 세월을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에만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됨이 마땅하고, 오히려 특유재산 해당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기여도 비율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편일 것이다. 


A씨 측은 혼인 기간만으로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나, 사실 이혼소송에서 

혼인 기간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부부가 취득한 재산이 과연 

명의자 한 명만의 공이라 볼 수 있는 것인지, 상대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가 없었더라면 

애초에 가능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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