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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분할, 시점이 중요

내외경제TV
2025-02-25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의뢰인들이 분할대상재산 정하는 것 및 기여도 비율 따지는 

것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정작 재산분할의 시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기준시기 역시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재판부마다 

상이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세밀하게 따져서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판부는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으로 현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가액을 산출하게 된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특정 재산이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위 변론종결일 당시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변론 종결시에 임박하여 

확인된 아파트 가액(가액이 상승한 경우)을 고려하여 

청구취지 확장을 하는 것이 실무이다.


이혼소송의 특성상 부부의 혼인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일이 가까운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송이 장기전이 

될 경우 결심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 등 파탄의 

시점과 변론종결일은 가까울 수가 없고, 그런만큼 

그 사이에 재산 변동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도록 

주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일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분할액을 

각각 따져보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점별로 산입되는 

분할대상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액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상세히 검토 

및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 법원마다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당연히 상이하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불입한 적금을 일방 배우자가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자녀의 학비 및 용돈 등으로 

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전은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전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다고 보았다.


반대로, 금전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명료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금전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을 

한 판례가 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은 가액과 기여도 이외에 시점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변호사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이라면, 

이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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