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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칼럼]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내외경제TV
2025-02-12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동거 부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다.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이 가능하며,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당 여부는 

법정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며, 이를 둘러싼 다툼도 빈번하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가족과 친지들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견례를 했는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서로를 배우자로 호칭했는지 △가족 모임에 함께했는지 

△재정 관리를 공동으로 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이런 요소들이 충족되면 법원은 

사실혼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로서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제3자가 개입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 법률혼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사실혼 소송에서는 동거 기간이 짧을 경우 법적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통상 6개월 이내, 

길어도 1년 미만의 관계는 단기 사실혼으로 분류된다.


짧은 기간이라고 해서 감정적 대립이 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재산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혼인을 준비하며 

지출한 비용, 예식장 대관비, 웨딩촬영비, 청첩장 제작비, 

상견례 비용, 하객 식대, 폐백 음식비, 함값, 전세버스 

대절비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공동생활을 위한 가전·가구 구입비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용 등은 금전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예물이나 예단도 반환 대상이다. 실물이 남아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책 배우자는 반환 청구가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특히 신혼집 구입을 위한 비용을 일부 부담했으나 

상대방 명의로 등기한 경우, 매수 비용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도 존재한다.


법원은 소유권에 따른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청구 방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와 청구 가능한 범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재산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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