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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처벌,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인적·물적 배상 물을 수 있어

더파워뉴스
2025-01-08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3,042건으로 하루 36건꼴로 발생했다. 전체 사고 건수가 

다소 줄면서 연간 사망자·부상자 수도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2%로, 마약류 사범 재범률(3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위헌 후 행해진 

음주 운전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조항이 

아닌 일반 처벌 조항으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 중인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변론 재개를 통하여 법 적용을 달리한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2018년 이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의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개인의 음주상태를 판단하며, 이 수치는 

모든 음주관련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취 상태가 실제로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 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된다.

나아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면허 규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 수치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22년 5월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7 대 2)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자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 위 차량들에 

막대한 재산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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