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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혼상간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안이 될 수 있어

더파워뉴스
2024-12-26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이다. 

올해 7월의 이혼 건수만도 7,939건이다. 이들의 혼인 지속 기간은 

0~4년 18.5%, 5~9년 18%, 30년 이상 16.8%이고 남자의 

평균 이혼 연령은 49.9세, 여자는 46.6세이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 60세 이상이 1만 9,000건 20.4%, 50대 초반 

1만 5,000건 16.1%, 40대 후반 1만 5,000건 15.7%이다.

여성은 40대 초반이 1만 6,000건 16.8%, 40대 후반 

1만 4,000건 15.2%, 50대 초반 1만 3,000건 14.2%이다. 

이 가운데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가장 높았다. 또 이혼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4만 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또 협의이혼은 7만 2,000건, 재판이혼은 2만 건으로 집계됐다.

실무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증가·협의이혼 감소 

추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서울가정법원 내 이혼 조정의 경우 

2016년 1,065건에서 2020년 1,474건으로 38.4% 증가했지만, 

협의이혼은 2016년 4,551건에서 2020년 3,783건으로 

20.3% 감소했다.

모든 법원에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에서만 관할하고 있다. 이처럼 이혼 조정 신청 건수는 

절대적으로 작지만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양쪽 당사자가 

서로 만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다는 편의성에 우선해 

선택하는 이점이 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조정이혼에는 숙려기간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 감정적, 시간적 소모를 

감소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므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으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이를 

조정이혼이라 일컫는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각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어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조정 전에 가사조사관이 가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당사자의 예금·재산·수입·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가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진술하게 된다.

특히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제1항에 따르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법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경우, 조정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지참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 된다면 따로 제소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으로 전환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의 장예준 변호사는 

“최근 유명인이나 공인들이 조정이혼의 방식을 많이 택하며, 

이혼전문변호사를 대신 출석하도록 해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조정이혼은 재판상이혼에 비해 감정적, 시간적 

소모를 실질적으로 감소 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정은 한번 

성립되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에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합의서에 동의하고 왔을 때는 다시 항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가정 내 불화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양측의 

감정적 갈등이 극에 달아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 

형사 소송에 동시 의율되기도 한다. 만약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관적인 범위 내에서 이혼 조건에 합의할 수 있는 제3자의 개입이 

도움이 된다. 만약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르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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