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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소송, 교권 보호 4법으로 무너져가는 공교육 회복해야

빅데이터뉴스
2024-12-17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2023년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5,050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201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늘어났다.

교보위는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 중 

하나로,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는 

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보위를 열었지만,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 28일부터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주춤(1,197건)했지만 2021년 2,269건으로 반등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돼 2022년 3,035건으로 집계됐고 

2023년에는 5,050건으로 66%(2015건) 증가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피해 유형 1순위는 모욕·명예훼손이 44%로 

가장 많았고, 2순위는 교육활동방해가 22.7%, 3순위는 상해폭행이 

14.9%였다. 그 뒤로는 성적굴욕감·혐오감 6.7%, 공무·업무 

방해 3.3%,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3.2% 순이었다. 

협박 2.8%, 성폭력 범죄 2.5%, 기타 2.1%, 손괴 0.8%, 영상 

무단 합성·배포 0.8%도 있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올해 4월 15∼26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78.0%가 지난해 교권 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18일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를 

심으로 교권 회복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사망이 잇따라 발생했고,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을 

비롯하여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및 보완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회는 2023년 9월 21일 교권보호와 교권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 즉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27일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우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교권회복4법이란 

2023년 9월 21일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이른바 ‘교권4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데, 

지난해 9월 15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월 21일 오전 

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당한 교육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 실제로 교권 침해를 당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실추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 학대로 신고되거나 악의적인 민원, 

고소가 이어지는 등 공교육에 대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돼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121714452633376cf2d78c68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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