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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양육비 청구 소송,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위해 다양한 양육비 이행제도를 활용해야

2022-06-23

사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중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7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1% 줄었지만, 여전히 70% 이상이었다. 

또한 초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8.6%나 됐는데 3년 전에 비해서 2.9% 증가했다.

양육비를 못 받은 인원의 9.5%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10.5%는 변호사를 통한 이행확보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양육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액수를 임의로 감액하거나 양육비를 아예 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선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며,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상황을 결정해 둔 상태라면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할 수도 있다. 

감치 처분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 지급명령이 유용하게 활용 된다. 

실질적으로 양육비는 매월 도래하는 날에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를 늦게 받을 까봐 불안한 양육권자를 위해 양육비 직접 지금 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추후 받을 양육비는 전 배우자의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담보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전반적인 표준 양육비가 증가한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안했으며, 

체납자에 한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하고,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며 

“이처럼 강화된 법률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 자녀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측이 의도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해 회피한다면 

이미 양육비 의무자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양육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양육비 청구 소송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6221441503389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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