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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정폭력 이혼,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안으로 민·형사상 책임져야
- 빅데이터뉴스
- 2024-07-23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이
7.6%(여성 9.4%, 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8.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조사 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6.6%),
성적 폭력(3.7%), 신체적 폭력(1.3%), 경제적 폭력(0.7%)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았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4.7%), 신체적 폭력(1%),
성적 폭력(0.8%), 경제적 폭력(0.2%) 순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폭력의 첫 피해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이나 동거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 남성 5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결혼이나 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6%, 남성 24.7%로
나타나 2019년 조사와 동일한 순서였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50.8%로
혼인이나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14.3%)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나 파트너의 폭력에 대한 자녀의
인지 여부는 24.2%로,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이
폭력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 소송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및 형사 사건으로
의율 될 수 있는 복합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뜻한다. 여기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배우자였던 사람(이혼 후에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 동거친족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협박,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집안의 가구나 집기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이
가정폭력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누구든지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다.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준비할 경우, 폭력으로 발생한 상해부위 사진, 병원 기록 등의
정확한 증거나 주변인의 진술,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 신고
접수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에 위탁하는 조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을 받도록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피해자는 장기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거나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사법과 형사법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72311280322696cf2d78c68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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