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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강천규 변호사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적법한 절차 따라 증거 확보로 불륜 사실 입증해야”
- 2022-06-14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올 해 상반기 통계청이 공개한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9.8%(2만1000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혼 건수는 10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4.5%(5000건)건 줄었다.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1세, 여자 46.8세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8세 상승했다.
연령별 이혼율을 보면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았다.
혼인지속 기간 4년 미만이 전체 이혼의 18.8%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17.6%), 5년~9년(17.1%) 등도 뒤를 이었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자녀가 미성년자인 3040세대의 부부의 이혼이 과반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 성경 차이 등이 원인으로 분석 됐다.
우선 민법 제 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는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 문제 및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를 상대 및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재판 이혼 진행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외도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과거 존재했던 간통죄는 부정행위 현장을 급습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잡아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정신적인 외도 또한 외도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나눈 메신저 대화, 외도를 인정한 녹취록,
SNS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호텔 출입 기록이 있는 카드 내역서, 둘이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훔쳐 몰래 확인하거나 도청하는 행위, 몰카를 설치하는 행위,
불법 흥신소를 사용해 미행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역으로 위법성이 입증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내 청구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외도 사실을 안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는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위자료는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을 재분배하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책정되는 것으로써,
판례에 의하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된다.
통상적인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최소한의 심리적인 배상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혼은 결코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외도이혼소송을 결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 할 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필요하다.
외도 이혼 소송은 초기 상담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원만하게 소송을 대비 할 수 있다.
기사원문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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