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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공동 재산을 이룩한 경우 양측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
- 빅데이터뉴스
- 2024-06-1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 변호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으로
2021년보다 8,000건, 8.3%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2021년보다
0.2건으로 줄어 들었다. 특히 혼인지속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4년 이하 18.6%, 5~9년 18.0%,
30년 이상 16.8%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 이혼율은 남자는 40대 초반이 1,000명당 6.9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1,000명 7.6건으로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외도 행위, 배우자의 폭행, 고주 갈등,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의 원인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실제로
결혼 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한다.
흔히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과 관계 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로서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는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혼인기간 중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확정 후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하 그 차액을
재산분활금으로 지급할 것 명한 판례도 있다.
특히 유책배우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역시 부부의 재산형성기여도나
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상의한 뒤 작성한 게 아닌
단순히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라면
재산분할을 진정으로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법원은 양측의 각 명의 재산 내역,
부부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부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이거나
일방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일방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에도 통상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50:50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도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사전에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 가압류 조치를 통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재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 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 됐다면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로 할 수 있으나,
다만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을 도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 개별 소득과 가사
및 육아 분담 상황, 재산 증식 방법, 결혼 당시 양가의
상속재산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규모가 클수록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61413563426546cf2d78c68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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