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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음주 운전단속, 도로교통법 또는 특가법의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 법조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 질 수 있어
- 더파워뉴스
- 2024-03-07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1만 5,059건으로, 2021년 대비 소폭 늘었다.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 부상자는 2만 4,261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음주 운전 사고는 3만 1,227건에 달했지만,
2004~2015년 2만건대로 떨어진 뒤 2016년부터는
1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만 9,381건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을 기록했다.
음주 운전 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재범률이 높다.
음주 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은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2018년, 9월 군복무 도중 휴가를 나온 20대 청년이
부산 해운대구 건널목에서 갑자기 달려든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청년은 뇌사 상태에 빠져 사고
발생 46일 만에 명을 달리했다. 당시 가해자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로 음주 상태였다. 집행 당시, 음주 운전 사고의
법정형이 낮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국회를 움직여서 법률 개정에 이르렀다.
가해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놓였다가 세상을 떠난
청년의 이름이 윤창호였고,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음주 운전
관련 조항을 손질하며, 교통사고 인명사고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 운전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위험 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을 대폭 상향시켰다. 위험 운전치사상죄는
운전자의 ‘음주 상태’ 외에도 음주 혹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 되면 성립한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 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검찰은
음주 운전 인명사고에 대하여 특가법의 위험 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음주 운전자가 어떤 법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차이가 있게 되며, 최종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한순간의 실수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뺏을 수 있기에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단속 및 근절에 힘쓰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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