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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명절 이혼,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
- 빅데이터뉴스
- 2024-02-27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최근 5년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설 직후인 2~3월과 추석 직후인 10~11월의 이혼 건수가 직전 달보다
평균 11.5%나 많았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명절 직후엔 협의 이혼 신청이 증가했다.
연구진들은 휴가철 이후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긴 휴가 동안 가족 방문 등의 명절 관습이 스트레스와 불화를
유발하는 것과 휴가 전에 관계를 회복하려는
기대가 깨지는 것 등을 들었다.
우선 재판상 이혼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한다. 현행법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이 조정 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의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명시돼 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참조)
그러나 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은 경미한 폭행이라도
상습적으로 반복되면 이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참고로 방계 친족과의 갈등 즉 시누이, 올케와의 갈등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직계존속 즉 장인이나 장모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컨대 시누이, 올케와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과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민법 제840조 4호에서 말하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로는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진술로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경우,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경우 등이 있다.
나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5호에 필적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규정은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이어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명절 이후
가족 내 갈등이 심화하여 모욕, 폭력, 협박, 갈취 등의 피해가
있었다면 유책 혐의를 입증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 유책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다만 일회성인 갈등이나 배우자의 적극적인
중재가 개입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 사유에 대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해야 하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과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22713304561526cf2d78c68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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