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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동상속인, 상속의 권리 되찾으려면 적법한 법률 절차에 따라
- 더파워뉴스
- 2023-09-21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국세청이 발간한 2022년 2분기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은 66조 원, 증여재산 가액은 50조 5,000억 원으로
116조 5,000억 원의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것으로 집계됐다.
3년간 상속 증여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9조 8,000억 원에서
2020년 71조 원, 지난해 116조 5,0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도 기준 상속재산 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30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15조 7,000억 원, 토지 7조 8,000억 원, 금융자산
5조 9,000억 원, 기타상속재산 5조 9,0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01건이었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22년 2,776건으로 4.6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소송물 가액별로 보면, 1억 이하가 2022년 2,291건(82.5%),
2021년 2,020건(84.9%), 2020년 1,760건(84.0%) 등으로
최근 3년 기준 8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1억 초과 5억 이하 412건(14.8%), 5억 초과 10억 이하 49건(1.8%),
10억 초과 30억 이하 23건(0.8%), 30억 초과 1건(0.0%) 등으로 나타나
소송물 가액이 커질수록 오히려 소송분쟁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수십 억대 유산 관련 상속 소송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유산이 적을수록 분쟁이 많은 것이다. 즉, 이러한 현상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가족관계에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인”은 공동 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지칭한다.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이다.
이때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상속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한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이나 사전 증여 등으로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 등이 있으면 이를 유언 작성 시 반영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동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민법은 유언의 방식과
상속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유언이 법적 강제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상속은 물려받을 재산과 함께 채무까지 포함하므로
유산 상속, 한정승인, 상속 포기 등의 사안에 따른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가족 내의 상속 갈등이 발생했다면, 재산의 비율과 분할 형태, 조건 등에 따라
법률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상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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