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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단순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제주타운
2022-04-08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 상속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사망자 수 대비 과세 인원은 2015년 2.39%에서 2020년 3.34%로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종류별 상속액은 2015년 토지, 건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기타상속재산 순으로 높았으나, 2020년에는 건물, 토지,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으로 높았다. 

 

대법원의 '2020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상속 사건은 2010년 3만301건에서 2019년 4만3799건, 유언 사건은 2010년 224건에서 2019년 32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상속법 분쟁은 상속세 부과에 따른 조세소송 건수도 포함된 수치다. 
 
우선, 상속이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이를 친족이 승계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법률로 상속을 보장하는 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또한 유류분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장치로, 유언에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법률적 장치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계약을 말한다.
 
특히 상속인이 선택할 방법은 상속에 대한 선택의 여부로 나눌 수 있다. 민법 1028조에 의하면 상속의 세 가지의 형태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분류된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 수락(受諾)하는 것으로 채권과 채무 전부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은 완전히 일체화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에 대해서만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불분명하다면, 이 제도가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으로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일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전면 포기하는 것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만일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가급적 모든 법정상속인이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포기와 같은 결정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한편, 상속포기를 법원으로 청구해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고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결과에 대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물론 국세기본법과 의율 된 법률 분쟁이 많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법률적 자문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인천 분사무소 김의택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3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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