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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용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해 고소당한 사건
2023-06-01
#공용화장실 #공용화장실몰카
#남녀공용화장실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의 용변 칸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용변을 보던 피해자가 핸드폰을 발견하고 뛰쳐나가 신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촬영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타인의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하고자 계획 하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행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시 의뢰인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중에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고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본 사건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