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음주운전] 13년 전 벌금 선고 후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례
2024-09-1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아 대리기사가 잡히는 시내로 나가고자 운전을 했습니다. 약 10M 구간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 정도인 상태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1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 기준에 따라 형량이 상당히 가중되므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범행을 재범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년을 경과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양형이 고려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범행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했으며, 대리기사를 수월하게 접선하기 위해 짧은 구간에서 이동주차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③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10년을 경과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48조의2(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출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