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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회사원이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건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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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처음 사용하였고 실제로 모텔에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로써 현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다가 여성을 체포하면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된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의자 진술 시에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성매매 전력을 제외하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호기심에 시도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초범이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