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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치상] 여자친구와 동의해서 성관계했으나 고소된 사례

2024-09-0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준강간치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의 옷을 벗길 때 별다른 저항이 없었기에 동의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술에 취해서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간을 당했고 회음부 등에 상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준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특성상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을 대조하고, 관련된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므로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의식이 분명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상 문제점을 탄핵하고, 사건이 일어난 후 정황을 나타내는 CCTV 기록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고소인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거부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추정됩니다.

② 사건 당일 CCTV 기록에 따르면 성관계가 있은 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등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점에 따르면 준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인이 불분명한 점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연혁판례문헌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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