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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공갈미수] 내연 관계로 협박을 받아 고소한 사례
2024-09-0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혐의사실 : 공갈미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의자는 의뢰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자 돈을 요구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단 돈을 주어도 협박 행위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을 공갈해 현금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의뢰인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피고인은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①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관계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했습니다.
② 카카오톡 메시지로 3차례 해악을 고지하며 겁을 주었고 의뢰인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수위를 높여 협박했습니다.
③ 이와 같이 공갈미수 정황이 명확함에도 단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해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350조(공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연혁판례문헌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