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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결혼 1년 만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2024-08-2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 1년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배우자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한 지 1년 만에 배우자가 전 여자친구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끝까지 외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짧아 위자료가 하한선에 가까운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사진 증거에 더해 배우자의 통신기록내역도 증거로 제출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배우자가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의부증 증상이 있다고 주장해 의뢰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결혼 기간은 짧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이후 태도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1년 만에 결혼생활을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가 손상된 점,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큰데도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이혼을 성립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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