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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등] 강간 및 촬영협박으로 누명을 쓴 사례

2024-08-0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혐의사실 :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깊은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나체 사진을 가지고 협박해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경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벗는데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인이 기재한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 의뢰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 고소인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입맞춤을 하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② 해당 나체 사진은 고소인과 영상 통화를 하며 캡처한 것이고, 고소인은 저장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삭제하라는 요청을 일체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고소인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해당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달리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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