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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강간 및 촬영협박으로 누명을 쓴 사례
2024-08-0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혐의사실 :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깊은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나체 사진을 가지고 협박해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경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벗는데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인이 기재한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 의뢰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 고소인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입맞춤을 하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② 해당 나체 사진은 고소인과 영상 통화를 하며 캡처한 것이고, 고소인은 저장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삭제하라는 요청을 일체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고소인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해당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달리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