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신고된 사례
2024-07-2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했고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촬영 행위를 지적했고, 이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행을 인지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디지털포렌식 결과 총 300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이 적발됐습니다. 상습 범행에 해당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성명불상이어서 합의가 어려웠으나, 마지막 피해자는 신원을 알 수 있었기에 합의를 성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사회 유대관계를 살펴보면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여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③ 피해자들의 하체를 촬영한 후 바로 삭제한 점에 따르면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④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