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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신고된 사례

2024-07-2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했고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촬영 행위를 지적했고, 이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행을 인지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디지털포렌식 결과 총 300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이 적발됐습니다. 상습 범행에 해당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성명불상이어서 합의가 어려웠으나, 마지막 피해자는 신원을 알 수 있었기에 합의를 성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사회 유대관계를 살펴보면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여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③ 피해자들의 하체를 촬영한 후 바로 삭제한 점에 따르면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④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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