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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노출 사진을 소지하고 유포해 고소된 사례

2024-07-2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및 반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귀었을 당시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몰래 캡처해서 소지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화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의도를 가지고 제 3자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제 3자로부터 노출 사진 유포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른 소지와 반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불법 촬영을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소지하고 반포했을 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반포 행위의 경우 온라인에 유포될 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아 무거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충격이 매우 컸기에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합의 이외의 정상 참작 요인을 검토했습니다. 형사 공탁을 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 당시에 갓 성년에 이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함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여서 범행의 중대함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본 범행의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유포의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습니다.

④ 의뢰인의 가족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 밝혔고, 주변인들도 선처를 호소한 점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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