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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_스토킹 등] 전 연인이 잠정조치 후에도 주거를 침입해 폭행한 사례
2024-07-2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중반
피해사실 : 스토킹, 주거침입, 특수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이후에 의뢰인의 주거지를 침입했으며 의뢰인을 폭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정 조치 이후에도 또 의뢰인을 찾아와 겁을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의 행위를 확실히 멈추게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잠정조치 이후에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점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징역 등의 처벌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측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대리인이 합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해 엄벌에 처할 것을 구하는 탄원서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피고인은 잠정 조치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②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본 대리인의 의견에 참고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8조(스토킹범죄)판례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