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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추행 후 신고 당한 사건

2023-04-25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 #벌금형 #집행유예 #지하철추행 #성추행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환승을 하려고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는 CCTV 영상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다가가 추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 정황이 명확하여 혐의를 부정한다면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사실들이 양형의 조건에 부합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을 1년간 집행 유예하는 처분을 내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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