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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_사기] 연인으로부터 주택매매대금 사기를 당하여 고소한 사례
2024-05-2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피해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같이 살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사기가 아닌 연인 간 성립한 금전대차 계약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밝혀야만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간 내역, 금전에 대한 사용 목적을 주고 받은 메시지 기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하려고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았으나 매수 시도를 하지 않고, 금전도 반환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 혐의가 성립됨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 아파트는 매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② 편취한 금액으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려 시도하지 않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