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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술에 취한 지인을 강간하여 고소된 사례
2024-05-03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본 사건의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술자리를 함께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술에서 깬 피해자는 신체에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더라면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므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강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의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에서 분노하였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상 참작이 될만한 양형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 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② 뒤늦게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인식한 후에는 반성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끝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