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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여성을 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2024-04-2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 방문하여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다가 본 사건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근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사건이 커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성 간 만남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클럽에서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 사안에서 혐의를 섣불리 부인한다면 사건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벗고자 하였지만, 담당 변호인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면 의뢰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에 이르러야 성범죄 전력이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 내용을 제시하여 처벌 불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성사함으로써, 피해자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③ 의뢰인이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탓에 초기 대처가 미흡하였지만, 현재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나 점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