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도주치상]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한 혐의를 입은 사례
2024-04-0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근을 마친 후 늦은 새벽
직접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공기업에서 재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 시 사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더욱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과 앞선 차량도 신호를
미준수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점, 사고의 정도가 매우 가벼워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의견과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