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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음 카메라 어플로 10회 몰카 촬영하여 고소된 사례
2024-03-1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 의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로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임의로 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여러 개 발견되어 곧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습적인 불법 촬영과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한 행위는 범죄 전력을 떠나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한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신분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성사하여 양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촬영물을 전부 검토하여 10회 이상의 범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유일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없는 자이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피면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밝히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촬영물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단 한 건도 유출하지 않은 점은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을 2년간 집행유예 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