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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사기]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 피해 받은 의뢰인 조력하여 피해 금액 전액 회수

2024-03-0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피해자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어플을 이용해 집을 알아보던 중 중개사로부터 신축 오피스텔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아 매물이 많이 없다는 소리를 들은 의뢰인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중개인이 거짓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전한 집이고 신축이라 걱정없다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일이 되어 이사를 하고 등본을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변경되어 있었으며 상당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스러웠던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 성립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처벌 하고 싶어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이며 그 규모가 상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임대인은 구속되었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시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망행위를 저질러 전세자금을 편취하였음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청하였고 피해 자금을 회복하기 위한 배상 명령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임대인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하였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본인의 전세 피해금액인 13천만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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