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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3번 재범하여 기소된 사례

2024-02-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중반, 동일 범죄 전력 있음

피해 사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차량은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에 방문하였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96%가 나왔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어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선처를 받았기에 현 사안에서는 가중 처벌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평소 성품에 의하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는 점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전에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였고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방범대 등의 봉사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자인 점을 참고하여 선처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③ 방범대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연이어 해온 평소 품성을 참고하면 벌금형으로 충분한 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1천만 원에 처하는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148조의2(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출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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