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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
2024-02-2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을 버스에서 두 차례 만났고 정류장에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연락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접근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어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 두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 이상 스토킹 행위로 나아간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경고도 모호한 구석이 있어 혐의를 벗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에 해당 메시지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2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데 최근 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2회에 불과하였을 때 무죄를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② 이후 의뢰인은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 범죄 판단 시 요구되는 지속성, 반복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 피해자는 접근하지 마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에 의하면 일부 만남과 연락은 허용하는 태도를 취한 점이 확인됩니다.
5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조(정의)연혁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