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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_공갈미수 등] 성관계 사실로 협박하여 고소한 사례

2024-02-2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20대 후반

피해 사실 : 공갈미수, 명예훼손, 스토킹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남성의 연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공공연하게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나날이 심해짐에 따라 고소를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피의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형사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성으로  보낸 모든 메시지를 검토한 후 피의자가 형법에 따른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밝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대신으로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공갈죄 미수에 이르렀습니다. 

② 피의자는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③ 또한 반복적으로 메신저로 욕설 메시지를 전송하고, 의뢰인의 직장에 직접 찾아오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5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나타난 피의자의 행위가 공갈미수 외에도 여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350조(공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연혁판례문헌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출처: 형법)


제70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판례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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