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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사례, 경찰 불송치 결정
2024-02-1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가 되어 매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일반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상대방과 합의할 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특수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죄명을 적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으로 의뢰인이 혼자 피해자를 밀쳤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판례에 따라 공동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단순폭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