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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와 접촉한 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례
2024-02-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뺑소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스쿨존에 진입하였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하교하던 시간이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한 어린이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지 못한 의뢰인은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도움을 청한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미인지 뺑소니라 하더라도 일반 뺑소니와 동일하게 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교통전담팀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사고가 난 지점과 의뢰인 차량의 종류 등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탓에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고의성이 없다는 점, 스쿨존 운행속도를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경찰 조사자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