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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방해죄로 재판받게 된 의뢰인, 벌금형 선고
2024-01-2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흔들며 깨웠는데요. 본인이
자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것에 화가 난 의뢰인은 해당 경찰을 폭행하여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되어 있던 CCTV 영상을 보고 본인의 범행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과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의뢰인 본인도 상당한 양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 가볍지 않으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확인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