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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준강간치상] 기소의견으로 송치
2022-09-05
#고소대리 #준강간치상
1 기초사항
의 뢰 인 : 20대 여성
피해사실 : 준강간치상
진행결과 : 기소의견 송치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교제 중이던 사이로서,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잠들었다가 이후 잠에서 깨어나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가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오히려 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경찰 측에서도 준강간의 성립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판례의 태도 및 관련 법리 적용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black out)이 아니라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 및 제반사정을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제시하여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효과적으로 주장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경찰에서도 수사 초기의 입장과는 달리, 준강간치상의 성립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준강간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받는 성범죄입니다.
준강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을 경우, 취한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데, 현재 법원은 알코올에 의해 일시적으로 기억형성에 장애가 생기는 ‘블랙아웃’과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한 의식상실상태인 ‘패싱아웃’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판단이 어렵지만, 이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판례의 태도 및 법리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 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엄밀한 법리적용 및 사실관계 확보를 통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으며, 제반사실 등에 비추어보아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에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결과
-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