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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망인의 채무 변제를 강요받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

2024-01-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중반

현재 상황 : 상속한정승인된 상태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채권자가 나타나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증명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채권자는 제시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변제를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실제로 채권자와 망인이 금전적으로 얽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의뢰인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음과 더불어 채무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지가 중요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에게 차용증 등의 증빙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대리인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밝혀 의뢰인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확실히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② 피고는 해당 채무에 대한 어떠한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③ 망인이 도박개장에 관련된 불법 행위를 수행하였고 이에 피고가 관련된 바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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