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사례
2024-01-1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후반
현재 상황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지 못함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최근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어 어머니인 피고에게 아파트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시 동시에 이루어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고가 가족 관계이므로 법적 분쟁을 하기 보다는 화해 조치를 통한 빠른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잔금 지급이 이행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칠 것을 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고가 가족 관계에 있는 만큼 화해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