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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2022-08-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1 기초사항

혐의사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판결과 : 집행유예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보수 명목으로 그 수익금을 나눠가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동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및 그에 따라 의뢰인께서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총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 역시 큰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백하여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뒤 적극적으로 양형다툼을 하는 쪽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또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언하여 형량 감경에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SJP솔루션

도박 사건의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가담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의해 감형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서부터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실제 도박사이트에서 의뢰인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효율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죄질을 최소화하였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한 결과 애초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국민체육진흥법

4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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