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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이혼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고소 당한 사례

2023-12-2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을 폭행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언행이 지나쳤던 점은 인정하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결백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폭행죄는 신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위해를 가하였을 때도 성립될 수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그조차 부인하고 있어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지가 중요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가정 법원에 제출한 서면 등을 비교 대조한 결과 사실과 달리 모순된 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당시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② 본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고소인은 가정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는 본 사건의 경위를 달리 진술하였습니다.

③ 고소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고소인과 의뢰인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인데 고소인의 신체에는 어떠한 상해도 남지 않았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에 따르면 고소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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