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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 폭행] ­­술에 취해 타인에 집에 침입한 후 집주인을 폭행한 사례

2023-12-2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본인 주량을 넘어 과음하였고 취한 상태에서 착각하여 본인의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으며 폭력을 가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주거침입, 폭행 죄명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에 대하여 강간미수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성범죄 걱정도 컸으며,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직업 상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송사를 계획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그 즉시 양형에 유리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으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덧붙여 처벌불원서도 전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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