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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벌금형 선고

2023-12-2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

혐의 사실 : 절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탈의실에 누군가 두고 간 이어폰을 보게 되었고 그대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매장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의뢰인의 옷 주머니에 이어폰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어 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 동일한 사건을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범죄의 증거가 명확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최대한 절도죄 처벌 형량을 줄여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절도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해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죄를 벌이지 않겠다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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