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사자재 대금 미지급 혐의
2022-08-18
#특경법위반(사기) #무혐의 #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 뢰 인 : 40대 남성
혐의사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수사결과 : 불기소결정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재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상세한 상담 및 증거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의뢰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점 등의 사실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및 증거, 그리고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이득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적용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구속수사 등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복잡한 사실관계 중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보하여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주요한 법률적 쟁점인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해 다툰 결과, 무혐의처분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결과
- 혐의없음